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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4 2020가단134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34.77㎡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원고가 2017. 11.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위 건물의 2 층 34.77㎡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공동 임차인이 피고들이 2020. 4. 21. 이후의 월 500,000 원씩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2020. 8. 12.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 층 부분을 인도하고, 2020. 4. 21.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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