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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가단86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3.42㎡, 3층 104.33㎡를 각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및 소외 원고의 배우자인 C 공동소유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3.42㎡, 3층 104.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000,000원, 임차기간 2017.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조항으로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 등 법규 및 사회도덕에 반하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였을 때는 임대차계약은 무효인 동시에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중순경 성매매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원고는 위 성매매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조항에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33.42㎡, 3층 104.33㎡를 각 인도하고, 2017. 9. 1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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