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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77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75길 10-16에 있는 송현새마을금고 앞에서 지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농협 계좌(계좌번호: E), 신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현금카드 4장을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이미 기소유예 처분됨), 피고인의 지인 B(이미 기소됨)은 공모하여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스텐, 철판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피해자 G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물건구입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물건대금을 위 제1항 기재 A 명의의 계좌를 포함하여 미리 구해 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토록 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 14:2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6에 있는 본리동우체국에서 위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물품대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서 28,015,000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 B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긴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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