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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단1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4. 5. 13.경까지 F 펜션의 관리인으로서 위 펜션의 이용료 등 수입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펜션의 유일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G 운영위원회가 H해수욕장이 폐장되면 1년에 단 한차례 위 펜션의 수입금과 지출금을 정산하고, 피고인이 월급, 명절 보너스 등을 임의적으로 출금해도 무관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펜션의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마치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정산하거나, 마치 수입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처럼 정산한 뒤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펜션의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 3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인 K 명의의 SK 증권 계좌(계좌번호 : L)에 입금한 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펜션의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지인 K 명의의 SK 증권 계좌(계좌번호 : L), 처 O 명의의 SK 증권 계좌(계좌번호 : P)에 입금한 후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위 O 명의의 SK 증권 계좌에 입금한 후 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Q), 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이체한 후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115,26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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