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비자로부터 2개월 이상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뒤 소비자에게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등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의 상호는 “E 주식회사”이었다가 2014. 10. 24.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뒤이어 2016. 2. 25. 현재의 상호로 재차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0. 9. 17. 피고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담보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경 원고에게, 선수금 보전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공제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3. 18.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3. 10.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회사영업권과 회원만을 이관하고 회사의 지분과 자산 및 채무를 원고가 보유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제계약은 2011. 3. 18.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D 또는 B에게, 영업양도에 준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이 사건 담보금에 대한 권한도 D 또는 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담보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