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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30470
담보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7,184,68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42,857,8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등을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A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구 할부거래법(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 A가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원고 A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로부터 그 회원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받되, 이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공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담보금 120,696,000원(이하 ‘제1 담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1공제약정 및 이에 적용되는 피고의 공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계약자는 C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과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 ‘선수금신고 업무지침’ 그리고 ‘공제금지급규정’ 등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1조 (신청공제한도 및 공제거래약정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한 공제거래약정 기간은 2013년 3월 18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1년간) 로 한다.

② 최초 한도신청액은 금 사억팔천만 원정(\480,000,000)으로 한다.

제4조 (상계)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연대보증인 포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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