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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02247
담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비자로부터 2개월 이상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뒤 소비자에게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피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등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3. 18. 피고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2억 원을 담보금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3.경 원고에게 선수금 보전비율 상향조정을 통지하고 이 사건 공제계약의 갱신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2011. 3. 18.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억 원을 담보금으로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계약이 2011. 3. 18.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담보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담보금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가 원고의 갱신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해지함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담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는데, B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모든 영업, 자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한 담보금반환청구권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 및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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