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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202254
담보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서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담보금 127,811,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12. 5. 위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담보금 127,811,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2개월 이상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뒤 소비자들에게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서 2011. 4. 8.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공제계약자, 계약기간 2011. 3. 18.부터 2012. 3. 17.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료 및 담보금을 제공하되, 원고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말소 및 취소 등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원고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고,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위 담보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담보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의 공제규정 제24조는 공제계약자의 담보금 산정자료 등 기타 제반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만약 공제계약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현지점검과 관련한 선수금 신고내역 및 재무제표계정과목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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