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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1 2014고단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4:06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자살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원주시 F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7경 위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를 찾아온 피고인의 모 G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G의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 억울하단 말이야, 억울해서 못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왼쪽 가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요소 및 상당 금액 공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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