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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0:4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단계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오른 발바닥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세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위 양형요소 및 일정 금액 공탁(2014. 6. 5.자 정상참작자료),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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