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3 2016고정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B에 있는 C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E(주)와 '계약금액 900만 원, 2014. 7. 25.경까지 은행나무, 벽오동나무 납품'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무대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면 당초 피고인이 F에게 납품할 예정이었던 위 금액에 상당하는 나무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일시에 피해자에게 은행나무와 벽오동나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첨부(2014. 7. 9.자 물품공급계약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