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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5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려고 한 것일 뿐 G회사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잘 아는 사람이 G회사 사장이 되니까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사람들이 선금 4억 원을 요구한다, 중국 골동품을 담보로 맡길테니 나에게 4억원을 달라’라고 말했고, 이에 H에게 확인해보니 H은 피고인을 잘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G회사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L도, 피고인이 대우에 새로 취임할 사장을 잘 아는 후배가 있으니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이 F에게 G회사에 약 40억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G회사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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