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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고단4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38]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개사료 봉투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사료 봉투 기계 제작비가 필요하니 함께 투자하여 동업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위 기계 제작에 사용할 생각이 없어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5,600만 원, 2011. 5. 17.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35]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건설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다. F건설에서 건축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선물하는 도자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F건설에 욕실용품인 휴지걸이, 비누받침대, 수건걸이 및 완강기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F건설 납품 건이 거의 다 되었다. 돈이 필요하니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건설에 도자기, 욕실용품, 완강기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4.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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