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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4 2020고정1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4.경부터 2020. 1. 17. 07:4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여권사본, 법무부외국인조회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30.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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