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김해시 D 대 35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E 대 59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각 원룸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한 후 김해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C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각 원룸을 신축하기로 한 후 원고로부터 2011. 1. 29.부터 2011. 6. 16.경까지 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2011. 2. 24.경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이후 제2토지에 대하여 2011. 5. 26.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원고는 2011. 8. 9. 위 가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제2토지에 먼저 원룸건물 이하'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 준 후 2011. 11. 10.경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한편 2012. 3. 16. C의 동생인 F가 이 사건 제2토지와 제2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11. 10. 27.경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원룸건물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던 중 2012. 12. 27.경 원고와 C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1. D 건축주 명의변경을 가등기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최우선적으로 명의변경을 한다(원고가 선이행한다
). 2. D 건축주 명의변경(신축 중 및 토지매매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제공한다.
3. E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