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2 쪽 제 10 행의 “ 피고 근로 복지공단은” 을 “ 피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가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 인력 공급업’ 을 영위하였다는 전제에서” 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3 항 기재( 별지 포함) 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5 쪽 제 2 행 및 제 7 쪽 제 1~2 행의 각 “ 피고 근로 복지공단” 을 “ 피고 보조 참가인 ”으로 고쳐 쓴다.
제 5 쪽 제 3 행의 “ 국세청 원천 징수신고 조회자료” 뒤에 “(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에 의한 것이다) ”를 추가한다.
제 5 쪽 제 9 행의 “70 개 건설업체 등” 뒤에 “( 건설업체가 아니거나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업체들도 일부 있다) ”를 추가한다.
제 5 쪽 밑에서 제 2 행 및 제 6 쪽 제 10 행의 각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 법원의” 로 고쳐 쓴다.
제 6 쪽 제 1 행의 “E (2019. 1. 30. 회신),” 뒤에 “R (2019. 1. 30. 회신),” 을 추가한다.
제 6 쪽 제 5~6 행의 ”N (2019. 1. 30. 회신),“ 뒤에 ” 주식회사 S(2019. 2. 12. 회신),“ 을 추가한다.
제 7 쪽 제 7 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더구나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노무비( 임금 )에 대한 원천 징수의 무자의 지위에서 이에 관한 일용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작성신고하기까지 하였다.
』 제 7 쪽 제 14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위 ‘ 대 불금 제도’ 란, 원고가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그날 그날 일용 근로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