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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100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장을 임대해 준 사람으로, 2016. 5. 25. 10: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출하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길을 잡았더라도 방어 적인 차원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또는 가슴 부위 옷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 피해자는 공장 임대차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다 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 온 피고인의 머리를 10여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10여 회 흔들어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과 피고인 직원의 어깨부분 옷자락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사무실로 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양팔 또는 옷깃을 잡았다는 것이고, ㉢ 그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 받은 F도 “ 피해자가 피고 인과 직원의 어깨 옷자락을 한명씩 잡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직원이 거부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53 쪽). 이처럼 피고인이 공장으로 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옷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신체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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