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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1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 국적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9.경 서울 강남구 C, 509호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1그램을 주고, 그로부터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3.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병과 지퍼백 안에 합계 약 66.93그램의 대마를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 에스 7 휴대전화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발견한 후, 이를 제1항 기재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추송서(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압수물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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