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 국적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9.경 서울 강남구 C, 509호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1그램을 주고, 그로부터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3.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병과 지퍼백 안에 합계 약 66.93그램의 대마를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 에스 7 휴대전화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발견한 후, 이를 제1항 기재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추송서(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압수물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