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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22 2018가단121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에 대하여 400만 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가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그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3. 7. 22. 접수 11231호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위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무자력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소송대리인 C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C 자신이 4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C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다음 그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이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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