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근로자들의 퇴직과 임금채권 등 1) 피고는 C에서 해외지원팀 부서 소속 부장으로 근무해 왔다. 2) C에서 근무해 왔던 피고 등 6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8. 2. 28. C에서 퇴직하였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과 퇴직금을 합한 돈에서 퇴직예치금 지급액을 공제한 돈의 총 합계는 491,499,518원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고만 한다
). 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무렵 C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5)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를 ‘C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들의 대표로 선출하고, 임금채권의 회수 및 지급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임금(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등) 채권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등 10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아래 채권양도계약 체결 전에 위 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E 등 10인의 근로자들(이하 ‘E 등 10인’이라 한다
)은 채권양도계약 체결 후에 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C과 피고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8. 3. 2. C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C과 양수인 임금채권자 대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할 채권은 C이 D에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채권 475,485,890원이다.
제2조 갑은 본건 제3채무자 D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
제3조 본 계약을 일방이 위약시 위약자는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