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1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7:15 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25-3에 있는 강변 북로를 강변 북로 진행 방향에서 토평 IC 진입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의 E K7 승용 차가 토평 IC 진입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토평 IC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 휀 더 탈 착 등 수리비가 1,819,8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액수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블랙 박스 영상 및 피해 차량의 파손된 사진을 통해 확인 가능한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덜컹 하는 충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갓길에 일시 정차하였으며, 피해 차량이 뒤로 와 상향 등을 키는 것 또한 인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빨리 가라는 또는 비켜 달라는 취지로 상향 등을 킨 것으로 이해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