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13 2015고정177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14:30 경 충주시 연수동 산로 4길 46에 있는 ‘ 연수 8호 어린이 공원’ 주차장에서, 피고 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러 온 피해자 B 와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 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 당겨 차 안으로 당겨 넣은 다음 위 차량 문을 잠근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목벌동 산 3에 있는 비포장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4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카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