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착명령청구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직권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2. 말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다른 자녀들이 외출을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1회 간음하여(이를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 등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반드시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억지로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를 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 점, ② 피해자는 2013. 2. 말 피고인이 강간을 한 이후로 전에 없던 생리통이 심해지고 배가 아팠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의 처녀막 3시 및 9시 방향에 오래된 열상이 발생한 점, ④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