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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6 2015노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인 처녀막 손상과 외음부의 표재성 열상은 성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그것이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고 밑에도 아프고 아랫배도 살짝 아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의사 N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진찰한 후 ‘처녀막의 손상과 외음부의 표재성 열상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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