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2016. 5. 24.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2. 피고 B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질경 삽입을 통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던 중 처녀막 열상(2~3mm)을 입었다.
나. 피고 C은 당시 원고에게 성경험 유무를 확인하거나, 성경험 유무에 따른 처녀막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증거 - 다툼 없거나 갑 1,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가. 자궁경부암 의학 정보 서울대학교병원(www.snuh.org/pub/) 「의학정보실」’자궁경부암‘ 항목에서 인용. 별지와 같다.
나.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불법행위 자궁경부암은 일반적으로는 성접촉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고들도 인정하듯이 성경험이 없는 여자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질경으로 검사하기에 앞서 성경험 유무를 물어서 성경험이 없는 경우 처녀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험이 없는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는 거의 필요하지 않고(이 경우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검사에 앞서 통상 사용되는 문진표(을 3)에서 성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할 정도는 아니고 책임 정도를 고려할 사정이다.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 원고는 재산상 손해로는, 2주 직장결근(일실 손해로 이해된다) 1백만원, 변호사 상담비용 180만원, 회음부 수술비용 2백만원, 병원 진료비 109,360원, 교통비 5만원 합계 4,959,360원을 구한다.
정신적 손해로는, 그동안 지켜온 순결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경험이 아닌 피고들의 실수로 손상받게 되어서 성경험이 없는 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