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7. 20.까지 위 ‘D ’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PC 방에 찾아온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비를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게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임 머니를 간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인 ‘ 도리 도리 맞고’, ‘ 도리 도리 포커’, ‘ 도리 도리 바둑이 ’를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이 이용하고 있는 관리자 ID로 직접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