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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0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인천 부평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 도리 도리게임( 등급 분류번호 CC-NP-150401-001) 을 손님에게 제공함에 있어, 원래 위 게임은 ‘ 이용자는 성인 인증을 거쳐 회원 가입을 하고, 아바 타를 구입한 뒤 이를 게임 머니로 바꾸어 게임을 하며, 1 인 당 게임 머니 구입한도가 월 30만 원’ 등의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회원 가입, 아바 타 구입 등의 과정을 생략한 채 위 PC 방 관리자 컴퓨터에서 이용자인 손님에게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을 PC 방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도리 도리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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