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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톱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0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6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수면실에 잠을 자면서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73번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1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30. 03: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받은 후 위 업주에게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I 명의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주류대금 등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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