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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3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8.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8.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4. 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2. 21. 위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2012. 10. 21. 12:00경 전남 완도군 H 소재 피해자 I의 집 안방에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훔친 다음 2012. 11. 5.까지 21회에 걸쳐 노래주점 등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2. 18:00경 전남 무안군 C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펜션 108호에 투숙한 손님인 피해자 D 등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방안으로 들어간 뒤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양복상의 안쪽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서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23:19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외상값을 갚겠다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F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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