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가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의 범행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석류를 훔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도 같아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9.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4.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18:0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대문을 열고 현관을 지나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과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4K 목걸이 3개, 은목걸이 1개, 모조품 목걸이 1개, 보석 팔찌 1개, 14K 진주 반지 1개, 모조품 반지 4개, 오팔 펜던트 1개, 14K 진주 귀걸이 2개와 작은 방에 있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전과는 인정되나, 위 각 절도범행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