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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합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0.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10.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10:20경 광주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현금 27만 원, 백화점 상품권 11만 원, 카드, 신분증,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6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녹화자료, 수사보고(M사우나 CCTV 녹화사진 첨부),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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