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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3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빠칭 코’ 게임 기 2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 빠칭 코’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0번, 21번)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제 30 조( 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30 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의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제 30 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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