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나3299
하도급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및 제4면 제20행의 “증인 A”을 “제1심 증인 A”으로, 제4면 제20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제6면 제5행의 “시인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⑨ 원고와 같은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쌍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전자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중 ‘회사 정상화를 위한 조치 완료’는 쌍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전자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현금유동성을 확보하여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⑩ 쌍용건설은 이 사건 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채권단의 일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현금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쌍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전자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이행약정 이후에 군인공제회에 대한 채무 문제 등으로 쌍용건설의 채권단이 이 사건 이행약정 대로 자금지원 등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쌍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이행약정 체결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⑪ 워크아웃이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이 체결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