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2면 9행 “2011년 말경”을 “2011. 8. 31.경”으로, 제4면 6행 “B2B 전자어음을”을 “B2B(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를”로, 제4면 11, 13행 각 “B2B 전자어음을”을 각 “B2B를”로, 제4면 14행 “제2 내지 6호증”을 “갑 제2 내지 6호증”으로, 제5면 7행 “B2B 전자어음”을 “B2B"로, 제5면 14~15행 ”B2B 전자어음으로“를 ”B2B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합의의 실효 여부
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5 내지 8,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쌍용건설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아 다시 B2B를 발행,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사건 실효조항의 '회사 정상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