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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20017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636,094,250원과 이에 대한”을 “636,094,25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9,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쌍용건설이 2013. 6.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소멸하기로 하는 데에 수급사업자들도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이른바 현장계좌가 아닌 쌍용건설의 본사계좌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따라서 그 무렵 원고를 포함한 수급사업자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쌍용건설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쌍용건설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쌍용건설 사이의 문제로서 쌍용건설이 피고에 일방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불과할 뿐 또는 쌍용건설과 피고 사이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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