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사실 제5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쌍용건설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는 쌍용건설이 적어도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지장 없이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 때 또는 더 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이 쌍용건설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조치 완료’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전부 완료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약정의 체결은 ‘쌍용건설의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쌍용건설과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379,318,500원(458,580,100원 - 11,000,550원 - 68,261,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합의서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중에 있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쌍용건설이 미지급한 위 379,31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