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4:0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를 E 편의점 쪽에서 영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40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외측부 혈종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