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22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G’ 주변에서 사무실이나 상호 없이 주변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여성종업원을 공급하여 주는 자로서, 2012. 8. 중순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빌라 앞 커피숍에서 I을 만나 "G에 일하도록 끊어 주겠다. 선불금 1,600만 원을 해 주고 바로 일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9. 20.경 J(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위 ‘G 10호’의 업주인 B를 만나 I을 소개해줌으로써 같은 해

9. 22.부터 12. 2.까지 위 G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I을 성매매 업무에 소개하였다.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에 여자종업원을 공급하여 준 후 소개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 00:3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빌라 206호에서 I에게 선불금 형식으로 빌려 간 돈 1,400만 원을 갚지 않고 성매매업소에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I을 향해 속칭 ‘찍찍이(테이프말이)’를 던지며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같이 죽자, 뒤져라.”라며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세게 밀어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피가 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