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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45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3. 5.경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경 대구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등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에 대하여 선불금 명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 B은 원고에게 ‘선불금 1,7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피고 C, D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상호: E,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가서 일하도록 하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차용금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요구를 승낙하였고, 2013. 5. 14.부터 2013. 7. 22.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였다.

그 무렵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700만 원 중 1,650만 원을 대구 소재 성매매업소에 원고의 선불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5. 21. 피고 B이 원고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 D가 원고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 위반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5.경 피고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피고 C, D와 이를 알면서 자금을 제공한 피고 B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인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위 대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위 1,700만 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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