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35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C에서 D를 운영하여 왔다.

1.『2015고단354』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1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G의 의뢰를 받고 G에게 선불금 3,000만 원에 H, I, J, K, L 5명을 소개하여 주고, 그 무렵부터 2014. 3. 14.경 사이에 총 11명을 G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 월 평균 1 ~ 2건 1명당 1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같은 해

4. 1.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종업원인 M 등 5명으로부터 선불금 합계 2,529만 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379만 원을 위 소개소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2015고단1564』 및 『2015고단1738』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14.경 대구 동구 N빌라 301호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O에게 여자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소개비로 300만 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경 대구 동구 N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오랫동안 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와서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들이 많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다방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을 소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소개비를 교부받아 이를 벌금 납부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