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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5.경 영천시 C 소재 ‘D’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과 소개비를 주면 F을 위 주점에서 일하도록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비를 받더라도 선불금을 F에게 지급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일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2014. 5. 15.경 600만 원, 같은 달 16.경 420만 원 합계 1,0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성매매 업소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과 소개비를 주면 F을 위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비를 받더라도 선불금을 F에게 지급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22.경 대구 성서산업단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F(여, 25세)에게 ‘대구 H에서 일하지 않으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점 및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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