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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F’라는 명칭으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12. 9.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G(여, 20세)에게 무조건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채무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받고 29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G이 약 100만 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같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H에게도 채권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G, H를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넘기고 일본 업소에서 위 G, H의 선불금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일본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는 속칭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G, H를 소개하면 각각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면서 위 G, H의 면접을 보고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위 G, H를 넘기기로 하면서 피고인들은 위 G, H를 일본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5. 13: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위 G, H에게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일본에 넘어가라. 이모(B)가 관리를 해 줄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G의 외모를 확인하고 “일본에서는 손님만 잘 잡으면 팔자 핀다”라고 말을 하며 위 G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1. 2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에 위 G과 같이 가서 위 G으로 하여금 여권을 만들게 한 후 위 G이 일본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자 “니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니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겠다. 내랑 장난치느냐”라고 말하여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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