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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1236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89. 11.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후배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나. 원고 B은 그 이전등기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0.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카인 E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다. 원고 B의 아들인 원고 A과 피고는 2015.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8천만 원은 2015. 2. 2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 부동산 매수자를 원고 A으로 기재한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를 발급받아 원고 A에게 교부하였고, 법무사 F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한 위임장도 작성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5. 25. E을 상대로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196호)를 제기하여 2018. 3. 29.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나305282호)에서도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제2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2. 16. 원고 A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계약금 2천만 원을 계약 당일에 영수하였다고 도장을 찍었으나 실제 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는 없었던 점, ②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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