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 상황 피고인은 2013. 4.경의 개인채무가 약 5,500만 원에 달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풍물시장이나 서커스공연 영업을 하더라도 이를 성공리에 마쳐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3,000만 원 편취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군산시 소재 철도청 부지를 임대하여 풍물시장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 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행사장을 임대 분양하여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5,500만 원 편취 범죄사실
가. 5,000만 원 부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조천읍 함덕 소재 해수욕장에서 풍물시장과 서커스 공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7. 23.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광고대행사에 지불할 6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