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1세)에게 ‘하남시 D에 주유소를 하려고 땅을 매입하여 계약을 해 두었다. 주유소를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주유소를 하면 주유소의 지분을 주든지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던 E주유소가 적자 운영 상태였고, 피해자의 처인 F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G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에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하남시 D에서 주유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주유소 부지도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주유소 운영비나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28. 5,000만 원, 2008. 3. 3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양주시 I에 있는 E주유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57세)에게 팩스로 ‘D 주유소 개발 계획’이라는 문서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 허가만 받으면 땅값이 몇 배가 오른다. 3억 원을 투자하면 6억 원을 보장하고, 허가가 안 나면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