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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4. 08:15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E초등학교 3학년 피해자 F(여, 8세)를 보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약 50m 따라간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뒤에서 잡아당겨 그 부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2경 G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E초등학교 3학년 피해자 H(여, 8세)를 보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약 70m 따라간 후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부근의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I에 있는 건물 앞에서 J중학교 3학년 동급생들인 피해자 K(여, 14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여, 8세)의 친언니이다. ,

L(여, 14세), M(여, 14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를 눈치채고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쫓아 간 후 피해자 M의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30분 동안 그곳을 지키고 서 있는 등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피해자 K, L, N(여, 14세), 피해자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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