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2:34 광주 서구 C 앞 노상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바짝 따라가다 위 골목길 중간에 주차되어 있던 E 흰색 카니발 차량 후미에 이르러 앞서가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감아 조르면서 손으로 입을 막아 눌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원,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주민등록증 각 1장,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현대가족카드 1장, 체크카드 4장, 현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빈폴 지갑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진 9장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새 직장을 구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2014. 7. 무렵 실직한 후 가족에게 사실을 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