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14:00 경 대전 대덕구 신 탄진 네거리부터 대전 서구 갑 천 네거리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30.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갑 천 네거리를 문예 지하 차도 방면에서 갑 천대 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 커 차 전면 우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