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단9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30. 04: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의 짐칸 외부를 덮어둔 커버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전기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전기선이 무거워 꺼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6. 4. 01:57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의 짐칸 외부를 덮어둔 커버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길이 30미터 가량의 전기선 4개, 길이 4미터 가량의 전기선 300개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전기선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