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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6고정1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3:00 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35 세), 그 여자 친구 E, 업주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5 세, 남) 이 “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형의 여자 친구를 꼬셔 버릴 수 있다” 고 하자,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가슴 부위를 수회,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슬관절 좌상 및 피하 혈종”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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